홍콩 ELS 판매사 제재 착수…금감원, 이번 주 의견서 송부

입력 2024-04-07 19:07   수정 2024-04-08 00:56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판매 금융회사 제재에 착수했다. 이번 주에 5개 시중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다만 대다수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번 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판매사는 이 의견서에 대해 각사의 입장을 담은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정리한 검사의견서는 향후 제재의 기본 근거가 된다.

금융당국은 의견서에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별로 시행한 검사에서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절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다. 또 은행들에 의견서에 대한 설명이나 이의 등을 담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답변서를 받으면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한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 전달은 제재 절차의 초기 절차로, 아직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를 논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은 최대 6조원으로 추산된다. 제재 조치와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로 규정해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금감원이 은행별로 손실액의 30%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배상 기준안을 지난달 11일 내놨고, 은행들이 잇따라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제재 및 과징금 수위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가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10여 명의 홍콩 ELS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달 29일 하나은행에 이어 두 번째 자율배상 실행에 나선 것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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